공무원 적극행정 과실 면책…성희롱은 중범죄

2017.12.26 20:59:58 2면

인사처, 징계령 등 입법예고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징계가 면제되고, 성희롱에 따른 징계수위는 성폭력 범죄 수준으로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성실한 업무처리 또는 능동적 업무처리 과정에서 생긴 과실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하는 규정이 담겼다.

또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에 ‘적극적인 행정에 따른 과실은 징계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이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안내 문구를 넣도록 했다. 반면 공무원의 성희롱에 대해서는 징계수위를 높였다.

성희롱 사건 가운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현재는 ‘강등~감봉’의 징계가 이뤄지지만, 이를 ‘강등~정직’의 징계를 하도록 한 것이다.

/임춘원기자 lcw@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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