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피해자, 당신을 케어해드립니다

2017.12.27 19:18:11 인천 1면

 

인간은 모두가 평등하므로 동등한 인권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인권보호의 현실을 살펴보면 범죄자 인권보호에 많은 노력을 펼친 결과, 선진국 수준의 인권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범죄자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수준은 미미한 실정이다. 최근 피해자보호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경찰을 중심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들이 생겨났지만 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 유용한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경찰에서는 심리학 전공 요원(경기남부청 CARE팀) 및 피해자전담경찰관이 강력사건 피해자 및 가족의 심리상담 및 심리평가, 정보제공, 지원기관 연계활동을, 원스톱(ONE-STOP) 지원센터(117)에서 성·학교폭력·성매매 피해여성·아동·장애인을 상대로 의료·상담·수사 활동을 벌이고 있다.

법무부는 대한법률 구조공단을 통한 민사·형사 등 무료 법률지원과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이 사망, 장해, 중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유족이 범죄자가 돈이 없어 손해를 배상받지 못할 경우 국가에서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긴급지원제도(129)를 통해 가정폭력, 성폭력, 학대 피해자의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하거나 가족구성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경우 생계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해 여성긴급전화(1366)를 운영해 긴급상담 및 경찰, 전문상담기관, 보호기관 등과 연계지원 하고 있으며 위기, 긴급구호가 필요한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전화(1388)에서 면접·전화·사이버를 통한 심리상담, 긴급구조, 일시보호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민간단체인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경우 형사사건 피해자 중 가해자에게 배상받지 못한 경우 본인과 가족에 대해 생계비·의료·법률지원, 심리상담, 쉼터연계, 사건현장청소 등을 지원하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등의 활용을 통해 상대적으로 빈약했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안내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모든 관계기관과 연계해 사건발생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의 인권이 소홀해지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 인권지킴이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경기신문 webmaster@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