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최저임금 인상 대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팔걷어

2017.12.27 20:19:53 8면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경영부담 완화

 

양평군은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시키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 13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방식은 현금 입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 등으로 사업주가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로,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며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근무중인 월급 190만 원 미만 근로자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30인 이상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이나 5인 미만 농림업 종사자 등도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반면 과세소득 5억 원 초과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30인 미만 인위적 고용 조정 사업주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은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나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jobfunds.or.kr),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양평=김영복기자 kyb@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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