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세먼지, 언제까지 중국만 탓할 일인가?

2017.12.28 18:49:04 인천 1면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인 지난 23일과 24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한국을 뒤덮어 ‘그레이 크리스마스’가 됐다. 안개까지 겹치면서 인천공항에서는 항공편 결항과 지연 사태가 빚어졌으며 일부 바닷길도 통제됐다. 우리 국민들을 괴롭히는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대기를 타고 건너온 오염물질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그런데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는 책임이 중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번엔 중국 오염물질과 국내에서 축적된 미세먼지가 합쳐진 것이란 분석이다. 환경부 대기질 통합예보센터가 25일 발표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사례 원인분석’을 살펴보면 이해가 된다.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는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이다. 통합예보센터는 중국발 오염물질 유입도 ‘국내외 요인’의 일부로 넣긴 했으나 중국에서의 미세먼지 유입과 대기 정체에 따른 국내 미세먼지 축적이 겹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발생 미세먼지의 심각성은 지난 7월에도 논란이 된 바 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합동으로 2016년 5월2일~6월12일에 진행한 ‘한미 협력 국내 대기질 공동조사(KORUS-AQ)’ 결과 국내 미세먼지 요인이 중국 영향보다 높은 52%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중국의 영향은 34%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봄에 발생하는 단발성 미세먼지 고농도 사례는 국내·외 원인이 복잡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내 발생 요인이 큰 것만은 틀림없다. 남 탓하기 전에 단속과 적법 조치, 저감 대책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미세먼지 피해가 극심한 경기도의 경우 올해 환경관련법을 위반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업소를 집중 단속, 337개소를 적발했다.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67개 산업단지 내 4천281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단속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 조업정지(22개 업소), 사용중지(38개 업소)와 함께 개선명령(17개 업소), 경고 및 과태료 행정처분(260개 업소)을 내렸다.

특히 중대한 환경오염행위를 저지른 74개 업소는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자체수사 하거나 사법기관에 범죄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경기도 홈페이지에 위반업소 소재지, 위반행위, 조치내용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단속 결과 지난봄에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했던 김포, 평택, 화성, 시흥, 안산시 등은 평균 25% 이상 개선됐다고 하니 단속효과가 있다. 전국 산업단지 9만4천개 공장 중 약 30%가 밀집된 경기도의 환경관리는 보다 적극적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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