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용접 등 작업시 안전수칙 준수해야

2018.01.01 19:15:01 25면

 

우리나라의 산업현장 등에서 용접작업 현장의 안전불감증에 오는 단순 부주의가 대형화재 등으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국가 사회적 손실이 발생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2월 4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메타폴리스 상가에서 용접부주의에 의한 화재사고로 18명(사망4, 부상14)의 사상자를 냈고 12월 25일 수원시 영통구 소재 SK건설 공사현장 화재는 15명(사망1, 부상14)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경기도 통계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용접 또는 용단작업 중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 6명 사망과 64명 부상, 214억1천700만 원의 재산피해로 이어졌다.

공사장 용접부주의 원인을 살펴보면 무자격자의 용접작업, 관계자 등의 화기취급현장 감독소홀, 작업현장에 소화기 등 미비치, 가연물질 제거조치 미 이행과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용접작업자 스스로가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는데 있다.

용접작업 중 화재예방 안전수칙은 작업 전 사전교육으로 작업자에게 주변의 위험상황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중에는 작업장 주변에 인화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또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 시 환기 등 안전조치, 화재감시자 배치, 소화기, 소화전 등 필요한 소화설비를 최단 거리에 비치하고 작업장 주변에 고정설비가 있을 경우 불연성 재질인 석면포나 금속재 판 등으로 차단, 방연마스크 등 개인안전장구 착용을 해야 한다.

작업장 주변의 가연성 물질에 불티가 접촉할 경우 열 축적으로 인해 상당 시간이 지난 후에도 화재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으므로 작업 후에는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30분 이상 확인 조치가 필요하다.

겨울철 공사장 용접용단 작업은 안전수칙 따라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용접 등 작업 시 화재감시자를 배치해 작업감독을 철저히 해 단 한건의 화재가 발생치 않도록 모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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