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비행기 청소노동자들 “파업 중 대체인력 투입은 불법”

2018.01.02 19:11:24 22면

한국공항·도급업체 규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

지난달 30일 총파업에 돌입한 대한항공 비행기 청소노동자들이 2일 대체인력을 투입한 한국공항과 도급업체를 규탄하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도급업체를 고발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한국공항 비정규직지부 소속 조합원 150여명은 이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공항과 도급업체인 이케이맨파워는 파업에 나선 조합원들의 빈자리에 불법 대체인력을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케이맨파워는 조합원들의 총파업을 앞두고 아르바이트를 모집, 50여 명의 대체인력을 비행기 청소업무에 투입했다.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한국공항은 사무관리직 등 인원을 동원, 비행기 객실 청소업무 등에 투입해 조합원들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는 사용자가 노조 조합원들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고,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케이맨파워 관계자는 “대체인력을 투입한 게 위법한 것은 맞지만, 비행기 청소를 못해 이용객들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정근수당 지급은 수용하기로 했지만, 나머지 요구 사항에 대해 합의가 안 된 상황이다. 노조와의 접촉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공항 관계자는 “비행기 청소업무에 사무직원들을 투입한 것은 사실이며 법적인 문제는 없다”며 “이번 파업은 도급업체 내부 사정으로 발생한 것이라 한국공항과는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인천=이정규기자 ljk@
이정규 기자 lj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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