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세요”

2018.01.03 20:10:15 8면

1년간 한시적 지원… 연중 접수

광주시는 올해 1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접수를 연중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6천470원→7천530원)으로 부담이 늘어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대상은 직원 30명 미만 고용 사업주로, 근로자 1명당 월 13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요건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보수액 190만 원 미만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등이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 우려가 큰 공동주택 경비·환경미화원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 단시간 근로자 등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원금을 지급하며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 한다.

여기에는 합법 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신규 취업한 만 65세 이상 노동자 및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해당된다.

지원금은 직접 받거나, 사회보험료에서 상계하는 방식 중 하나를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jobfunds.or.kr),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등의 홈페이지에서 하면 되고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0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우편, 팩스로 하면 된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
박광만 기자 kmpar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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