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에서 AI(조류인플루엔자) 의심신고가 접수돼 도내 전역에 가금류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3일 오후 3시부터 48시간 동안 가금류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포천시 영북면 소재 한 산란계 농가는 지난 2일 닭 8마리가 폐사한 데 이어 이날 20여 마리가 추가로 폐사하자 오전 11시 AI 의심축 신고를 접수했다.
간이검사 결과에서는 AI 양성 반응이 나왔다.
도는 해당 농가에서 시료를 채취해 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보내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도와 시는 해당 농가에서 사육 중인 산란계 19만7천 마리를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 하기로 했다.
정밀검사에서 H형 바이러스가 확인되면 농식품부 검역본부로 보내 N-타입 바이러스 유형과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포천 산란계 농가의 의심 신고는 이번 겨울 수도권 내 가금류 사육농가에서 처음 접수된 것으로, 차단 방역 차원에서 이동제한 조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의심신고가 접수된 농가에서 반경 10㎞ 이내에는 105개 농가, 240만 마리의 닭을 사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연우기자 27y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