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래포구 어시장 용지 매각 조건 승인

2018.01.04 20:16:54 6면

신축 때까지 인근 불법좌판 철거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인근 공원에 설치된 무허가 좌판상점이 철거, 신축 어시장 완공까지 영업이 중단될 예정이다.

4일 인천 남동구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소래포구 인근 해오름공원에 불법 설치된 몽골텐트 150여 개와 좌판상점 철거를 조건으로 국유지인 소래포구 어시장 용지 4천153㎡에 대한 매각을 승인했다.

구는 소래포구 어시장 용지를 사들여 연면적 3천308㎡에 1층 규모의 현대식 어시장을 신축할 예정이다.

소래포구 상인 260여 명은 기획재정부의 조건을 수용하며, 몽골 텐트와 좌판을 철거키로 했다.

상인들은 구가 신축 어시장 건물을 짓는 ‘현대화 사업’을 본격화하자 지난해 9월쯤 공원을 무단 점용하고 좌판상점을 어시장에서 이곳으로 이전했다.

/이정규기자 ljk@
이정규 기자 lj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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