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참사 이후에도 경기도 내 복합건축물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지난달 28~29일 수원·성남·용인·고양·안산·안양 등 6개 시 15개 복합건축물 비상구에 대해 불시단속을 벌인 결과, 전체의 87%인 13개 건물에서 소방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건축물은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훼손, 고임목으로 방화문 개방, 비상구에 물건적치 등 화재 시 인명 피해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 재난안전본부는 이들 소방법 위반 건축물에 대해 과태료 13건을 비롯해 시정 11건, 지도 12건, 교육 12건, 기관통보 1건 등 총 49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성남 중원구 A건물은 방화문에 쐐기를 설치하거나 자동으로 문을 닫아주는 도어클로저를 훼손 상태로 방치하다 적발됐다. 방화문은 화재 발생 시 연기나 화염 확산을 막기 위해 항상 닫혀 있어야 한다.
용인 기흥구 B건물은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에 탁구대, 자전거 등 장애물을 적치했다가 적발됐다.
이번 불시점검은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와 유사한 화재를 막기 위해 실시됐으며, 재난안전본부 기동안전점검단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3개반 17명이 투입됐다.
이성기 경기도재난안전본부 기동안전점검단장은 “복합건축물은 내부가 복잡해 화재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렵다. 출입할 때 항상 대피로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면서 “불시단속을 통해 지적된 사항은 계속해서 관리하는 한편, 복합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 화재에 대한 건물주의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27y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