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의 자립기반 강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오는 23일까지 ‘2018년도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9일 밝혔다.
모집분야는 환경교육, 환경기술개발, 환경마케팅 분야 등 6개 사업이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 3호에 따라 도내 주 사무소가 있는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중 환경 보전사업을 주로 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이면 누구나 신청 할 수 있다.
올해 지원 총액은 1억 원이며, 1개 업체 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대상 업체는 2월 중 ‘경기도 환경보전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연우기자 27y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