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중 여친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집유 4년’

2018.01.11 18:53:45 18면

의정부지법 “우발적 범행”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데이트 중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이모(39)씨에게 11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자친구를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사실 확인을 위해 다그치는 과정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 유족 모두 피고인을 용서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을 마무리하면서 재판장은 “피고인은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며 “법정에서 이런 얘기 잘 하지 않지만 피해자 유족들이 용서한 것으로 보고 특별히 당부하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후 8시 30분쯤 남양주시의 집에서 여자친구 A(47)씨의 다른 이성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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