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미리 내면 할인혜택 道, 1년분 연납시 10% 깎아줘

2018.01.11 20:00:42 2면

경기도는 1년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이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두 번 나눠서 부과되는 세금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후납적 성격의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일정 비율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에 따라 자동차세 공제비율이 최대 10%에서 2.5%까지 차등 적용된다.

특히 1월 연납은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해주기 때문에 이용자가 늘고 있다.

지난해 도 자동차세 연납액은 전체 자동차세 부과액 1조384억 원 가운데 31.1%인 3천227억 원이었다.

이는 2016년 2천394억 원 대비 34.8%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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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우 기자 27y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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