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시숲의 생태적인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도는 경기도의회 진용복(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를 11일자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도시열섬 현상이나 대기오염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도민의 안전 및 복리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에서 규정한 ‘도시숲’이란 도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간에서 동·식물의 생육으로 인한 숲의 효과를 가진 지역을 말한다.
미세먼지 저감, 도시열섬 완화기능, 소음감소, 대기정화 기능 등 도시의 허파와 천연 에어컨 역할을 수행하는 자연자원이라는 설명으로, 도시림·공원·녹지·유원지·가로수·학교숲·마을숲·경관숲·쌈지공원·담장 및 옥상 녹화 등이 해당된다.
조례에는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 촉진에 대한 도지사 책무 ▲리모델링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리모델링 시범사업 및 예산지원 ▲자문위원회 운영 등 내용이 담겼다.
/이연우기자 27y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