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경기도 농어업 경영자금’ 접수

2018.01.15 19:25:49 9면

농가당 최대 6천만 원
생산·유통 시설 자금도 신청

가평군은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돕기위해 2018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농어업 경영자금, 농어업 생산·유통 시설 자금, 농식품경영체 육성자금 사업 등을 오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어업 경영자금’은 관내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 또는 단체에게 농가당 최대 6천만 원, 단체당 2억 원까지 지원된다.

연리 1%로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이다.

‘농어업 생산유통 시설자금’은 농지구입, 농업시설 현대화, 축사신축 등 영농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농가당 최대 1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연리 1%에 3년거치, 5년 균분상향 조건이다.

또 ‘농식품경영체 육성자금’은 농림수산식품경영체에 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주는 기금으로, 시설자금은 5억 원(연리 1%, 3년거치 5년 균분상황), 경영자금은 2억 원(연리 1%, 2년 만기상환) 이내로 가능하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하면 되고 최종 선정된 농업인은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금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사업대상지로 선정되도 신용 및 담보능력 등에 따라 융자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시설자금의 경우 사업시행 후 실적에 따라 자금이 배정되므로 사업 신청 전 본인의 융자가능 액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가평=김영복기자 kyb@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