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촌 형부, 구속집행정지 8번째 연기

2018.01.17 19:46:52 19면

금품수수 혐의 재판前 쓰러져 투병
경기도민이 신뢰하는 신문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전 국회의원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인 윤석민(79)씨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재차 연기했다고 17일 밝혔다.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된 윤씨는 첫 재판을 앞두고 교도소에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노인성 치매를 앓고 있으며 이 때문에 재판은 2년 넘게 중단된 상태로, 이번이 여덟 번째다.

이에 따라 윤씨의 구속집행정지는 오는 4월까지 3개월 추가 연장된다.

윤씨는 2013년 초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으로 당시 수배 중이던 황모(58·여)씨를 만나 사건 무마를 대가로 4차례에 걸쳐 5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9월 4일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박 전 대통령 집권 후 친·인척이 비리로 재판받는 첫 사례여서 주목받았으나, 윤씨는 첫 재판을 앞둔 2015년 12월 8일 의정부교도소에서 변호사를 만난 뒤 갑자기 쓰러졌고 담당 재판부는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구속집행 정지 기간이 연장돼 왔다./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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