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위해 마약전과자 누명씌워 감옥보낸 경찰관

2018.01.25 20:24:13 19면

차안 필로폰 숨겨놓고 불법 체포
檢, 다른 사건 수사 중 조작 밝혀내
공모 마약운반책과 함께 구속기소

드라마처럼 경찰이 마약 전과자인 40대 남성을 유인해 검거한 사건이 실제 일어났다.

그러나 이 남성은 투약하지 않았고 덫에 걸려 누명을 쓴 것으로 밝혀졌고, 실적 때문에 마약 전과자를 유인해 또다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덮어씌운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이상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노모(45) 경위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마약수사대 팀장인 노 경위는 지난해 8월 8일 필로폰 거래 현장을 적발한 것처럼 꾸며 차에서 내리는 A(41)씨에게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덮어씌워 불법 체포한 혐의다.

A씨가 앉아있던 조수석 아래에서 필로폰 42g이 발견됐다.

그러나 조사결과 노 경위는 A씨의 지인인 한모(42)씨와 짜고 차 안에 필로폰을 미리 숨겨 놓은 뒤 한씨의 전화를 받고 나와 차에 탄 A씨를 검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주로 마약을 운반해 왔으며 노 경위와는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씨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해 체포되지 않았고, A씨만 구속되면서 광주교도소에 수감돼 4개월 넘게 재판을 받았다.

한씨는 법정에 나와 “A씨가 필로폰 얘기를 했다”는 취지로 위증하기도 했다.

그러다 검찰이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노 경위가 실적 때문에 A씨에게 누명을 씌운 사실이 밝혀졌다.

노 경위는 검찰에서 “당시 뭐가 씌었던 것 같다”며 “A씨를 검거한 뒤 거래선을 잡으려 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필로폰을 차에 미리 가져다 놓은 한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위증 혐의 등으로 함께 구속기소했다.

결국 A씨는 구속이 취소돼 지난달 13일 석방됐다.

A씨는 “마약 담당 경찰관이 마약 운반책과 짜고 누명을 씌웠다”며 “체포된 뒤 누구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 억울하게 4개월 넘게 감옥생활을 했다”고 밝혔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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