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회 기념품 준 포천시장 선거법위반혐의 금명 檢소환

2018.01.25 20:24:13 19면

김종천 포천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조만간 김 시장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의정부지검 공안부(이상진 부장검사)는 25일 “김 시장을 소환해 기부 행위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하고자 변호인과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달 초 포천지역 학교 동문회 송년 모임에 참석해 잣과 손톱깎이 등 시청 기념품을 동문회 기념품으로 나눠 준 혐의다.

일부 기념품에는 ‘포천시청’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시장 측은 “행사 날짜가 촉박해 동문회가 기념품을 마련하지 못하자 시청 기념품을 우선 나눠준 뒤 동문회비로 결재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시청 비서실장과 동문회 관계자 등 20여 명을 조사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수사 마무리 단계에 김 시장의 소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시장은 지난해 4월 서장원 시장의 당선무효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당선 직후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 비방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되기도 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