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음주운전, 인생의 큰 오점으로

2018.01.28 19:29:59 인천 1면

 

음주운전은 말그대로 술에 취한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에서는 어느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도로교통법 44조 1항에 나와 있고 운전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법에서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으로 44조 4항에 나와있다. 이에 저촉되거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의 사유가 되고 형사입건이 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하여 피해자의 뜻에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음주운전이 3회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삼진아웃제가 적용된다.

도로 위에서의 음주운전은 움직이는 시한폭탄과도 같다. 한순간에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차를 운전하고 있던 타인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음주운전행위를 간단하게 생각하고 심지어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오히려 화를 내거나 강한 반발심으로 인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심지어 채혈검사 시 타인의 혈액을 제출하여 위계의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 사례도 있다.

실제로 대법원 2003년 7월25일 선고 2003도1609 판결을 보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행위는, 적극적으로 피의사실에 관한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였다고 판결하였다.

음주운전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빼앗아갈 수 있는 행위이며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평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

2018년이 새롭게 시작된 지금, 자신에게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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