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적십자회비를 추적 감시하라

2018.01.31 18:54:52 인천 1면

 

우리나라의 3대 조직으로는 해병전우회, 호남향우회, 고대동문회가 있다고 널리 알려져 있다. 그 외에 RC, LC, JC 등과 같은 사회 봉사단체도 있다. 모두가 저마다 같은 목적과 이념을 가지고, 국가사회와 지역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다. 조직이라 함은 정관, 회원, 회장이 있게 마련이다. 회원은 본인의 뜻에 따라 가입과 탈퇴가 가능해야 하고, 회장은 회원들이 선출하며 회원의 뜻에 따라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공조직은 무엇일까? 회장은 누구이며 회원 수는 얼마나 될까? 회비와 예산은 얼마이며,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가는 국가공조직의 단체가 있다. 필자도 구성원의 한 사람이다.

그러나 본인은 가입한 사례도 없고 정관도 보질 못 했다. 다른 조직의 단체는 주주총회와 연말연시 총회를 하는데, 이 조직은 회의도 결산도 없이 회비만을 징수해 간다. 국가의 성금모금에 따른 최대의 조직이다. 바로 ‘대한적십자사’라는 공조직기관이다. 전 국민들이 회원이다.

적십자 활동은 1864년 스위스의 ‘앙리듀낭’에 의해서 창건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1903년에 ‘제네바협약’에 가입을 하고 지금까지 100여 년이 넘는 활동을 해 왔다.

인류의 가장 큰 희생과 사랑은 ‘봉사활동’이다. 봉사는 희생과 나눔의 활동이다. 봉사에는 대가나 이유가 있으면 안 된다. 무조건 베풀고 주는 활동이다.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오는 3월 말까지 적십자 회비를 징수하고 있다. 가구당 1만원, 개인사업자는 3만원, 법인과 단체는 10만원씩이다. 법적근거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6조와 정관36조에 근거하고 있다.

적십자회비의 사용처는 절망과 실의에 빠진 사람들에게 전달된다. 구체적인 안내를 한다면 취약계층에 514억원, 재난구호 활동에 163억원, 해외 구호활동에 41억원, 안전지식 보급에 57억원이 지불되었다고 한다. 지난해 모금에 참여한 사람은 497만명, 모금액수는 1천24억원, 도움을 받은 수혜자들은 265만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적십자회비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성금이며,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라는 안내홍보를 하고 있다. 고지서는 마을의 이장이 배부·독려하고 있다. 가가호호 또는 각 기업체에 고지서를 갖다 주면, “예, 알겠습니다, 놓고 가세요.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이것이 무엇이지요? 회비는 조세가 아니지요? 내도 되고 안내도 되는 것이지요?”라고 말하면서 시큰둥하고 있다.

이장은 “○일까지 이장 댁으로 보내 주세요 아니면 온라인 계좌로 개별 납부를 하셔도 됩니다”라고 안내를 한다. 그 후에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이장은 2~3일 간격으로 마을의 공용방송을 통해서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회비를 가져오지를 않는다. 회비란 내도 되고 안내도 된다고 하니, 이장은 공무원과 협상을 하게 된다. 마을의 공동 기금에서 전체금액의 약 1/2정도를 납부하고 있다.

필자는 마을의 이장이요 준 공무원의 신분이다. 본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느낀 바가 있기에, 이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1)적십자사에 대한 활동내용과 실적을 적극 홍보하여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고 호응을 얻으라는 것이다. 2)참여의식이 부족한 마음에는 본 성금이 다른 예산으로 변칙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3)회비 집행의 결산을 안 하니까, 국민들은 돈의 흐름이 투명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4)회비(성금)징수의 명목을 공과금으로 지정하여, 전기세나 시청료에 포함시켜 매월 1/N씩 징수하라는 것이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1)성금은 순수한 마음에서 납부를 해야 그 성격과 내용이 발휘될 수 있기에 자진납부를 해야 한다. 2)봉사와 나눔의 실천으로 국민 모두가 동참해야만 성금의 뜻과 의미가 살아난다. 3)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먼 훗날 내 자신의 어려움을 생각하여, 저축을 한다는 마음으로 납부하라. 4)세금이 아닌 성금은 돈의 흐름과, 나 자신과의 상관관계를 따지거나 물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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