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영학사건을 비롯하여 상가여자화장실 둔기 습격 사건, 여고생 폭행사건 등 강력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모든 포커스는 범죄의 흉포화에만 집중되어 있고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관심은 미미한 것 같다.
그러한 이유는 요즈음 믿었던 친구가 혹은 다정한 이웃을 쉽게 믿지 못하는 국민들의 심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범죄자에 대한 교정에 기여하는 재정적 지원은 연 5조원인 반면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원은 교정의 5%에 불과하다고 하니 범죄자 교정에 비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범죄피해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에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는 범죄패해자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며, 나와 가족,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내 일처럼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에 대한 관심으로 경찰의 경우엔 피해자서포터, 피해자 심리전문요원(CARE)활동 등 2015년 2월부터 이를 담당하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을 지정하여 ‘임시숙소 제공, 스마트워치 제공, 범죄피해 우려자 신변보호’ 등 여러 부문에 흩어져 있는 피해자보호제도를 효과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때론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한 안내,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여론의 질타를 받을 때도 있지만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하는 중심 역할을 하려 경제, 심리, 법률 지원 등 다각적으로 노력중이다.
이와 같이 강력 범죄의 처벌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란 이면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 즉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도 국민들 모두가 관심을 가져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들을 위한 관심은 범죄피해자보호의 선진국가의 기반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