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창구’에 신고된 사건은 여성가족과(科)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심사 후 감사실 소속 광명시민인권센터의 인권옹호관 조사를 거쳐 감사실에서 징계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시는 또 직장 내 성폭력 예방 연중 교육, 2월 중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할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에 따른 세부 수칙 마련 등 성폭력 종합 대책도 세우기로 결정했다.
이밖에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의 징계감경 배제 외에 직무배제 및 징계, 성과평가 반영 등 인사상 불이익도 검토하고 국·과장 등 고위 공직자들이 미투를 상징하는 하얀 장미 브로치를 달아 미투 캠페인을 확산시킨다는 방안이다.
양기대 시장은 “지난해 7월 ‘광명시 직원 인권보장’을 선언한데 이어 11월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제정해 여성 인권 보호에 앞장서 왔다”며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유성열기자 mul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