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뺀뒤 노래방 업주 폭행 50대 영장

2018.02.04 20:26:54 19면

도주 나흘만에 술집 신고로 검거

파주경찰서는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노래방에서 업주를 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모(5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강도상해죄로 복역한 뒤 올해 초 출소,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보호관찰을 받아왔다.

그러던 중 지난달 30일 오후 10시쯤 파주 시내 자신의 집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해 벗어 두고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이튿날 오전 6시쯤 이씨는 파주 시내 한 노래방에서 여주인을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를 지명수배하고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행방을 쫓았지만,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아 추적에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 2일 오후 9시 25분쯤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의 한 술집에서 주인의 신고를 받고 이 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답답해서 전자발찌를 훼손했다. 노래방에서도 조금 더 놀려 했는데, 주인이 빨리 나가라고 해 시비가 붙어 폭행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유원선기자 yws@
유원선 기자 yw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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