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수사구조개혁에 대한 생각

2018.02.07 19:07:23 인천 1면

 

이번 정부에서 수사구조 개혁이 국민의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정치권과 경찰과 검찰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수사구조개혁은 검찰개혁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현실의 추세는 경찰에게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이 부여되어 사법 권력의 분리로 견제와 보완이 되는 구조로 거듭나야 한다.

돌이켜보면 검찰의 수사·기소권의 독점은 일제 식민지의 잔재로 조선총독을 정점으로 검사에게 권력을 집중하여 식민지 통치를 용이하게 하려는 시도로 시작되었고 광복 후 미군정은 일제 시대의 사법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영·미식의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였으나 정부 수립 후 혼란한 사회 여건을 이유로 일제 수사구조로 회귀하였다.

5·16 이후 경찰은 검사를 통해서만 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후 헌법을 개정하여 이어오고 있다. 이는 경찰을 통제하는 권력자의 용이로움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정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자칫 국민들은 당사자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이미 경찰조직에서는 자체 위원회를 만들어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고 있다. 기성세대의 경찰의 인식은 일제시대의 경찰을 기억하며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이 주어졌을 때를 걱정하는 생각도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요즘 경찰은 다르다는 것이다. 사명감과 자질이 어느 조직의 구성원과 뒤지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어쩌다 실망하게 하는 기사도 나오지만 경찰조직 내부에서 자정을 위해 개혁과 스스로를 감시케 하는 시스템을 연구하며 만들어 나가는 기사를 접하면 이 또한 기우에 불과할 것이다.

수사·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어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관계가 정립되어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수사지휘로 인한 억울한 사례가 나오지 않고 공정한 수사와 기소로 투명한 구조의 개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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