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민박 가장 불법 숙박영업 용인지역 17곳 ‘일망타진’

2018.02.08 19:39:38 18면

법적 허용면적 초과하고
근린생활시설서 돈벌이
道특별사법경찰단 적발

스키장과 리조트 주변에서 농촌민박을 가장해 불법 영업을 해온 용인지역 숙박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5∼19일 용인시 평창리·죽능리 지역 농어촌민박 신고 업소 30곳을 점검해 불법 숙박영업을 한 17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농어촌민박은 농어촌관광 활성화 및 주민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연면적 230㎡ 이내 단독주택만 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 중 13곳은 농어촌민박의 법적 허용면적을 초과했고, 3곳은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건물 안 근린생활시설 공간까지 숙박객실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1곳은 숙박영업 인허가도 받지 않고 영업하다가 적발됐다.

A농어촌민박 운영자는 1개 건물만 농어촌민박 등록 뒤 총 4개 건물을 숙박시설로 운영했고, B농어촌민박 운영자는 3층 건물 중 2·3층만 농어촌민박 등록 뒤 근린생활시설 공간인 1층까지 숙박시설로 사용하다 단속에 걸렸다.

도 특사경은 농어촌민박을 가장한 불법 숙박시설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다./이연우기자 27yw@
이연우 기자 27y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