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선거운동 후보 배우자 고발

2004.04.13 00:00:00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흥복)는 13일 평택갑에 출마한 민주당 이모 후보의 배우자 양모(46)씨와 선거본부장 박모(56)씨를 불법전화선거운동(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양씨와 박씨는 평택시 서정동 소재 P부동산에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전화홍보요원 2명으로 해 선거구민 840명에게 “안녕하십니까? 기호 O번 이OO 입니다. 오직 한 길만을 걸어온 O번 이OO 후보를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라는 멘트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또 양씨는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전화 홍보요원에게 두차례에 걸쳐 15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으며, 박씨는 P부동산 임차료 30만원을 제공하고 전화홍보요원에게 5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는 등 선거법위반 혐의다.
정동균기자 fau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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