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우리 가족 행복 지킴이 ‘사전지문등록’

2018.02.19 19:33:05 인천 1면

 

미취학 아동을 자녀로 두고 있는 부모라면 한 두 번쯤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을 것이다.

주변을 찾거나, 신고를 하여 운 좋게 아이를 찾을 수 있었겠지만, 그 시간 동안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는 1분 1초가 애타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우라나라의 연 평균 실종아동의 신고건수는 2만여 건이다. 아동학대나 실종아동에 대한 사건사고가 드러나면서 아동에 대한 부모, 유치원, 경찰 등의 실종예방교육 등으로 2012년부터는 실종아동의 신고건수가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종신고 후 발견되지 않아 장기실종아동으로 남은 아동의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장기실종아동의 증가와 실종신고 시 아동을 찾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2012년부터 사전지문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대상 아동의 얼굴사진과 지문, 키, 몸무게, 보호자의 연락처 등 관련 정보를 미리 등록하여 실종신고가 들어올 경우 이 정보를 활용해 신속하게 실종자를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사전지문등록은 아동에 한정되지 않고, 18세 미만 아동을 포함하여, 지적장애인, 치매환자도 사전지문등록의 대상이 된다. 지역에 관계 없이 가까운 경찰관서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대상자의 관련 정보를 등록하면,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통해 대상자를 신속히 찾게 된다.

누구나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게 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럼에도 한 해 동안 약 수만 건의 실종신고가 발생하고 있다.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 생각하기보다는 내 지인 중에 등록 대상자가 있는지 알아보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여 잠깐의 시간으로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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