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농업인 자녀양육비 지원

2004.04.14 00:00:00

남양주시는 젊은층의 농어촌 거주 유도 및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유지와 농업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해 농업인의 영유아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농지소유 면적 1.5ha미만 농가 농업인의 영유아 (0 - 5세)가 관련 해당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인당 최저 월 6만5천500원에서 최고 13만1천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다.
시는 1/4분기 보육료와 교육비 등으로 271명을 대상으로 2천974만8천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약 2천800명에게 2억8천8백34만9천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이같은 지원을 통해 농어촌의 과소화 및 노령화 추세에 대응하고 농어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화우 lh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