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운동본부, “급식조례 원안대로”

2004.04.14 00:00:00

학교급식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는 학교급식조례안의 취지가 심의과정에서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뜻을 도 조례규칙심사위원회에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3월 학교급식환경의 개선에 대해 도민의 서명을 받아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는 운동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조례안은 6개월의 짧은 기간동안 16만 6천여명의 도민이 서명을 하고 242개 시민사회단체가 동참했다”며 “학교급식 개선에 대한 경기도민의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이어 “따라서 어떠한 이유로도 20조례안의 취지가 심의과정에서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운동본부가 발의한 학교급식개선안은 ▲직영급식 ▲무상급식확대 ▲우리농산물 사용 ▲학부모참여 등 4가지 원칙을 담고 있다.
안광호기자 ah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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