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5천938건..16대 2배

2004.04.15 11:51:00

선거기간 금품.향응은 4분의 1로 줄어

17대 총선 선거법 위반 총 적발건수가 총 5천938건으로 16대 총선 3천17건의 약 2배에 달하는 것으로 15일 집계됐다.
중앙선관위는 `17대 총선 불법선거운동 단속상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공개하고 "이중 법위반 정도가 중대한 394건을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338건은 수사의뢰했으며 5천206건은 경고.주의촉구.이첩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불법인쇄물 및 시설물이 2천958건(16대 총선 1천326건), 49.8%로 가장 많았고, 금품.향응 제공 963건(594건), 사이버 불법이용 278건(25건), 흑색비방 49건(101건), 기타 1천690건(971건) 등이다.
특히 사이버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278건)이 지난 16대 총선(25건)에 비해 11배 이상으로 증가했고 법위반에 해당되지만 선관위가 정식으로 조치하지 않고 삭제를 요구한 경우도 1만2천44건에 달해 사이버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이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정당별로는 지난 2000년 16대 총선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전체 위법건수에 있어선 한나라당이 1천3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 11월 창당한 열린우리당도 1천171건에 달했으며 민주당 936건 등이었으나, 올들어 발생한 선거법 위반 건수에 있어선 열린우리당이 1천1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나라당 799건, 민주당 490건 등 이다.
또 전체 선거법 위반 적발자 중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수사의뢰돼 현행 선거법상 연좌제가 적용됨으로써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 가능성이 있는 후보도 6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동균기자 fau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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