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10㎞ 떨어진’ 타 시·군으로 전학

2018.03.11 18:52:08 18면

피해학생 보호 조치
도교육청 요건 강화
세자녀 이상 가정 막내
형제 다니는 학교 배정

올해부터 학교폭력으로 전학조치된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이 있는 학교에서 10㎞ 이상 떨어진 곳으로 가야 한다.

1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전학 조치 요건을 강화한 ‘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업무 시행 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2018학년부터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전학을 요청하는 학교장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충분한 거리를 고려해 전학 배정학교 5개교를 정해야 한다.

또한 가해학생 전학 배정 학교는 피해학생 거주지가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시·군이어야 하며, 원래 학교로부터 대중교통 최단거리로 10㎞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또 교육지원청 단위로 지역을 분리하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너무 먼 학교로 전학을 가 학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문제점도 보완했다.

이외 세자녀 이상 가정의 막내는 되도록 윗 형제·자매가 다닌 학교로 배정하도록 하고, 강제전학 배정을 위한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지침 일부 조항을 정비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시·군 경계가 가까울 경우 가해학생이 다른 시·군으로 전학가더라도 피해학생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요건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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