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부정감시단 현금제공 선거사무장 고발

2004.04.16 12:36:00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흥복)는 15일 안양 만안 출마자의 선거사무소장겸 회게책임자인 김모(58)씨를 선거부정감시단 5명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 12일 안양 소재 음식점에서 한나라당이 추천한 선거부정감시단원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2명에게 각각 15만원씩, 1명에게 10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40만원을 지급한 혐의다.
또 이날 참석하지 않은 2명에게는 현금 20만원을 대신 전달토록 하는 등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유권자를 대상으로 금품 및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게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정동균기자 fau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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