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하던 평택BIX·평택고덕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이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브레이크가 걸렸다.
1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제326회 임시회에서 도시공사가 제출한 ‘평택BIX 따복하우스 신규사업투자 추진동의안’과 ‘평택고덕 따복하우스 신규사업 추진동의안’ 등 2건을 부결시켰다.
도의회는 “도시공사가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해 법률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총 사업비가 200억 원이 넘는 신규 사업은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하는데 도시공사가 그 전에 미리 사업자를 선정(평택BIX)하거나 설계(평택고덕)를 마쳤다는 이유다.
평택BIX 따복하우스는 351억 원을 투입해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BIX(산업단지) 내 1만352㎡에 임대주택 330가구를 짓는 사업이고, 평택고덕 따복하우스는 평택시 고덕국제화지구 내 2만5천293㎡에 임대주택 801가구를 짓는 사업비 1천59억 원 규모의 사업이다.
도시공사 측은 “사업 일정에 맞추기 위해 경기도청의 인허가 과정과 경기도의회의 승인 과정을 병행추진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하고 동의안은 재상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 기획위는 이날 경기도시공사가 제출한 ▲광명 주거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등 3건은 의결해 본회의에 넘겼다.
/이연우기자 27y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