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2∼27일 도내 중심상업지역의 피부관리실, 네일숍 등 미용업소 358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공중위생법을 위반한 130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미신고영업 109건, 불법 문신 5건, 의료기기 불법 사용 4건 등이다.
고양 A업소와 양주 B업소는 메이크업이나 피부관리만 할 수 있는 일반미용업 신고를 한 상태에서 눈썹과 아이라인 문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양 C업소의 경우 무자격자가 속눈썹 연장 등 미용행위는 물론 의료행위인 부항 치료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눈썹 문신 등 반영구 화장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행위로 전문의가 아닌 미용업소에서 시술을 받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27y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