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피해자전담경찰관 이제 알고 계시나요

2018.03.15 19:12:19 인천 1면

 

본인이 피해자전담경찰관 업무를 맡은 지 1년이 지났고 이제 2년 차에 들어갔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안성경찰서 역시 다사다난 했던 한해였다.

지금도 피해자와 상담할 때 “안녕하세요, 피해자전담경찰관 강현주입니다”라고 말하면 피해자분들은 여전히 생소한 얼굴을 하며 무엇을 도와줄 수 있냐고 물을 때가 많다.

이에 대해 “국가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 살인, 강도, 방화, 폭행,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대하여 긴급 생계비지원(기초생활수급자), 치료비지원, 현장정리비지원 등 경제적인 지원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 법률 상담과 이러한 범죄피해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으로 트라우마(PTSD)를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는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곤 한다.

안성경찰서 역시 범죄피해자를 보호, 지원하는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청문감사실 내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전담경찰관은 앞서 말했듯이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심리적·경제적 안정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주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코바(KOBA), 스마일센터, 자치단체(긴급복지지원)등과 연계하여 심리상담, 경제적·법률적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그 외 피해자 임시숙소(기본1-2일, 최대 5일)제공, 야간(21:00-06:00)에 살인, 강도, 방화 등 강력범죄, 성·가정폭력 범죄피해자가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경우 피해자여비지급, 살인, 강도, 방화 등 강력범죄로 인해 주거 등이 훼손되었거나 주거에 혈흔, 악취, 기타 오폐물이 발생한 경우 피해현장에 대한 정리비용 지원하여 범죄피해자에게 맞춤형 지원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가 있다.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하여 경찰에서는 범죄 피해가 없는 안정된 치안을 구축하기 위해 부단한 예방활동을 하고 있으나 불가피하게 피해를 당하였을 시 경찰서 피해자 전담경찰관의 도움으로 피해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이 정도는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경기신문 webmaster@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