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알아두자, 가정보호사건

2018.03.15 19:12:19 인천 1면

 

1997년 가정폭력이 더 이상 부부싸움이나 개인적 일이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로 국가형벌권에 의하여 처벌 받는다는 의미에서 ‘가정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이 제정되었다.

이제 가정폭력은 결코 사소한 부부싸움이 아니라 명백한 사회적 범죄인 것이다.

그럼에도 아직도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선뜻 가해자를 신고하지 못한다. 가해자는 아이들의 아빠, 엄마, 가족이고 처벌로 인해 전과가 남게 되며 이혼도 쉽지 않은 것이 그 이유일 것이다.

그래서 상습적으로 가해자로부터 폭행의 피해를 당하면서도 나만 참으면 되지 하며 가정 내 위험 속에 있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면 된다. ‘가정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가정보호사건은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피해자보호와 가정의 회복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없이 접근제한, 친권행사제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으로 처분된다.

이러한 판결은 처분과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형사처벌과는 다르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전과는 남기지 않고 교정과 치료가 가능하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기 위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피해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번 없이 112, 경찰서 학대전담경찰관(APO)를 통해 가정보호사건에 대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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