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아동학대, 관심으로 예방하자

2018.03.20 18:55:23 인천 1면

 

2015년 1월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어린이집 여교사의 원생 폭행사건으로 전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전에도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는 계속 제기되어 왔으나 이 사건으로 인해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아동학대는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정서·성적 학대 및 방임을 포함한다. 아동학대는 가정, 어린이집 등 내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암수화되는 경향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아동이 크게 우는 소리를 듣거나 계절과 맞지 않는 옷차림, 심하게 마른 모습 등의 징후를 목격하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112에 신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경찰은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며 오인신고인 경우에도 무고의 목적과 고의가 없다면 처벌되지 않는다. 또 2016년 1월 25일부터 공익신고자 등 보호법이 개정돼 신고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한 자는 처벌을 받게 되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조금도 신청할 수 있다.

경찰에서는 이후 학대예방경찰관 일명 APO를 배치하여 모든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 면담, 피해사실 확인 및 가해부모 면담 등을 통해 학대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있다. 사안이 중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동행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아동이 적절한 주거와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호시설에 연계하며, 가해부모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는 등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피해아동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남길 뿐만 아니라 그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학대와 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다.

학대예방교육 및 홍보도 중요하지만 경찰뿐만 아니라 지자체, 각 아동보육시설의 인식개선을 통해 상처받는 아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경기신문 webmaster@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