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치안고객만족을 넘어 감동을 전할 때

2018.03.25 19:06:20 인천 1면

 

“우리는 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봉사하는 친절한 경찰이다.”

경찰헌장에는 위와 같이 경찰은 국민에게 친절해야 한다는 항목이 명시되 있다. 즉 경찰은 국민에게 친절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경찰의 친절의무를 독려하고,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환으로 경찰은 국민(고객)을 대상으로 치안고객만족도 설문을 하고 있다.

민원, 112, 교통, 수사 분야의 치안서비스를 제공받은 국민(고객)들을 대상으로 SNS 설문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평가해 치안종합성과에 반영하고, 고객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구리경찰서에서도 치안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112신고사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자 사건처리 결과 및 처리절차 안내문을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로 제공하여 민원인의 궁긍증을 최소화 하고, 사후 고객의 목소리를 들어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콜백서비스도 실시 하고 있다.

또한 수사민원 상담센터를 개소하여 경찰·변호사가 함께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매주 2회 월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다.

다양한 시책으로 고객만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원인이 처한 상황을 내 가족의 일이라 생각하며 역지사지(易地思之) 입장으로 따뜻하고 친절한 응대를 해야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세로 국민들에게 고객만족을 넘어 감동까지 전한다면 결국 국민들은 경찰을 지지하며 신뢰할 것이며, 국민에게 감동을 전하는 경찰관이 될 수 있도록 마음속에 다시한번 경찰헌장을 되새겨 보아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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