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기업 ‘깜깜이 채용 금지법’ 대표 발의

2018.03.27 21:09:06 4면

 

취업준비생들이 구직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꼽히는 임금, 근로시간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의 ‘깜깜이 채용공고’를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사진)은 27일 채용공고에 임금 및 근무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채용절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10년 이상 경력직 채용공고 2만 8천여 건을 분석한 결과 실제 연봉을 공개한 기업은 전체의 23.4% 수준에 그쳤다. 현행법은 ‘허위 채용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재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채용공고에 임금,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실효성을 담보했다.

신 의원은 “깜깜이 채용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신입사원 모집공고에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과천=김진수기자 kjs@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