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성숙한 집회시위 문화 정착

2018.03.28 18:58:51 인천 1면

 

역대 최장기·최대 규모가 참가한 지난 탄핵집회 시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성숙한 준법의식과 평화적인 집회의 모습들은 우리사회에 준법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었다.

이에 맞춰 지난해 9월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개선방안에 대한 치열한 논의 끝에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을 발표했다.

그 내용으로 경찰이 집회시위를 통제·관리의 대상이 아닌 헌법에 기초한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분명히 밝히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집회시위에 관한 패러다임의 변화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인권보호방안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권고외에 부속의견으로 ▲집회시위 보장을 위한 신고절차 개선 ▲금지(제한)통고 기준 명확화 ▲집회시위 대응절차 개선(살수차·차벽·채증 등) ▲해산절차 개선 ▲기타(1인시위·기자회견/ 일반교통방해죄 미적용 원칙/ 경찰관 식별표지/ 무전망 녹음 등) 등 세부 지침과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경찰에서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해 모두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대화와 소통의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경찰이 먼저 평화적(비폭력) 집회시위를 폭넓게 보장하고, 인권 친화적 자세로 인식을 전환했으며, 준법·비폭력 불법의 3분법적 패러다임으로 보다 세밀하게 구분해 보장 및 대응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집회시위 현장에서 집회참가자와 경찰간의 직접적·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하고 집회참가자·경찰의 인권·안전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해 인권보호관(변호사자격증 소지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6년 대한민국에서는 탄핵이라는 역사적 사건 앞에서 우리 국민이 보여준 준법집회시위의 모습은 바꿔 말한다면 경찰에게 한층 더 높은 수준의 집회시위 대응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시민들의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와 그에 빠르게 발맞추는 경찰의 대응을 통해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집회시위문화가 조속히 정착되길 기대한다.

 

경기신문 webmaster@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