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범죄피해자의 인권

2018.03.28 18:58:51 인천 1면

 

인권의 사전적 정의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이며 헌법 제10조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다.

각종 법령 및 제도의 발전 등으로 국민의 인권 의식이 향상 됐고, 이는 일반 국민 뿐만 아니라 범죄 용의자, 피의자 등에게도 인권 보장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 피해자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한계 등으로 인해 그 보장 방안에 있어 소홀한 측면이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정보산업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윤택해졌지만 소통의 단절과 정신적 고립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한 묻지마 범죄, 가정폭력, 살인 등의 강력범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끔직한 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은 불안·우울·대인기피증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는 경우가 빈번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을 인식한 경찰에서는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성폭력 등 여러 범죄 피해자를 상대로 경제적 지원 뿐만 아니라 피해현장 정리 지원과 임시숙소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관할 경찰서 범죄피해자 전담경찰관을 통하여 기타 법리지원과 상담도 가능하다.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최상이겠지만, 불가피한 범죄 피해의 경우 그 차선책으로 피해를 한시라도 빨리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피해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소중한 인권을 보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이러한 국민중심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진정한 경찰의 참모습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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