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1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관련 주장에 대해 “표준운송원가가 버스업계에 유리하게 과다산정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에 사전보고도 했기 때문에 밀실협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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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준공영제 추진 근거는 협약기관 간 체결한 시행 협약으로, 협약서의 표준 운송원가 산정,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시행일 규정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조례 위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양 예비후보의 주장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도민의 안전을 위한 준공영제를 한 치의 차질도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