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는 공사 규모에 따라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사는 그간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일 경우 안전관리자를 배치해 왔다.
공사는 이 기준을 높여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현장에 안전관리자를 전담으로 둘 예정이다.
50억원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에도 관련 전문업체인 한국건설관리공사의 기술인력을 활용해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련 현장지속 점검 및 예방활동,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이행여부 확인 등의 활동을 한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