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올해 소상공인 40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 소상공인 가업승계 사업’을 추진, 다음달 16일까지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참가자격은 도내 소상공인의 2·3세 가업승계자 및 가업승계 희망자면 신청가능하다.
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은 ‘전문경영인 양성 및 CEO(부모) 교육’을 3일간 총 24시간에 걸쳐 받을 수 있다.
교육을 수료한 참가자들은 업체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국내외 특허·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 취득 ▲BI·CI 등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및 홍보 카탈로그 제작 등을 지원받는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