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매연저감 부품 무단제거땐 1천만원 과태료

2018.05.02 20:46:53 2면

신창현 ‘대기환경보전법…’ 발의
점검·정비 등 목적이외 제거 금지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2일 자동차 매연저감 관련 부품을 무단으로 제거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대형 버스를 비롯한 경유차의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기 위해 매연저감장치인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를 장착하토 했지만 자동차의 출력이 떨어지거나 수비리가 비싸다는 이유로 이를 떼어내거나 분리하는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재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자동차를 점검·정비 또는 폐차 등의 목적 이외에 매연저감 장치의 제거를 금지하고 매연저감 촉매제를 사용하지 않는 행위도 처벌토록 했다.

신 의원은 “경유차 매연저감장치를 제거하는 것은 범죄행위인데도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다”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벌칙도 신설했다”고 밝혔다.

/과천=김진수 기자 kjs@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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