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경기도내 자동차 공회전 제한

2004.04.21 00:00:00

경기도는 연료낭비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 오는 7월1일부터 자동차의 불필요한 공회전을 제한키로 했다.
도는 이에 따라 6월말까지 터미널.차고지.자동차극장 등 3천735개소를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공회전 제한표지판'을 설치키로 했다.
또 대기오염 관련 CD.스티커와 공회전 제한내용의 포스터를 제작, 배포하는 등 운전자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키로 했다.
제한지역에서 공회전을 할 경우 1차 경고를 한 후 5분이 초과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된다.
운전자가 없을 경우 공회전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이후 5분이 초과되면 5만원을 부과한다.
도 관계자는 "도내에 등록된 자동차 304만대의 10%가 하루 10분씩 공회전을 할 경우 연간 244억원의 연료낭비와 372t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다"며 "승용차의 경우 전자제어식 연료분사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예열을 위한 공회전이 필요없다"고 밝혔다.
안광호기자 ah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