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포시장 예비후보 ‘불법 선거운동’ 의혹 조사

2018.05.08 21:02:59 18면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김포시장 A예비후보 측이 지난주 당원이 아닌 일반인들에게 전화로 A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경선 참여를 유도했다는 제보에 따라 불법선거 운동 의혹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시 선관위는 “경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여서 조사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면서도 ‘A후보 측 선거운동원 3∼4명이 지난 5일 선거사무소 전화로 일반인들에게 A후보 지지와 경선투표 참여를 유도했다’는 불법선거운동 의혹 제보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A후보는 “자원봉사자 중 한 사람이 당원명부를 보다 아는 사람이 있어 전화했는데 과거에 당원이었다가 지금은 당원이 아닌 몇 사람에게 전화한 것으로 안다”며 “선관위에 이같은 사실을 설명했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전화를 이용해 당내 경선 참여를 안내하거나 독려하면서 예비후보자에 대해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포시장 후보 경선에는 A후보 등 모두 4명이 참여하고 있다./6·13지방선거 특별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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