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제주 여객 사업자 선정 공정성 논란

2018.05.17 20:58:55 6면

탈락 업체들 “불공정” 청원제기
“부두보다 배 길고 외항용 선박”
선정업체 전 대표 ‘해피아’ 주장

인천해수청, 업체주장 정면 반박
“대저건설 선박, 신형에 가까워
심사 과정도 외부인으로 평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끊긴 인천∼제주 여객선을 다시 운항할 새 사업자 선정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1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에 따르면 인천해수청은 지난달 30일 공모를 거쳐 30일 인천∼제주 여객선 신규 사업자로 대저건설을 선정했다.

대저건설은 포항∼울릉도 구간 여객선을 운항 중인 업체다.

사업 제안서를 냈다가 탈락한 두손건설 등 나머지 6개 업체는 “심사가 불공정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조사와 해명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이들 6개 업체는 “대저건설의 선박은 중국 조선소에서 외항 여객선으로 건조한 배로, 한국 내항 부두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저건설 해운사업부의 전 대표가 국토해양부 차관을 역임했던 인물”이라며 심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또 이들 업체들은 “제주항의 부두길이가 180m로, 대저건설이 내년 하반기부터 운항할 오리엔탈펄8호(2만4천748t)의 길이 185m보다 짧아 접안·계류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탈락한 6개 업체는 모두 선박을 새로 건조할 계획이었지만 오리엔탈펄8호는 2016년 7월 건조된 ‘중고선’이라는 점도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인천해수청은 6개 업체의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중고선 논란의 경우 “평가시점을 기준으로 선정업체의 배(오리엔탈펄8호)가 건조된 지 1년 9개월가량 지나 신조선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으며, 심사에 대해서는 “선령뿐만 아니라 기업 신용도, 사업계획서 등 사업제안서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제주항 부두길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선박길이가 각각 189m인 목포∼제주, 여수∼제주 여객선도 현재 운항하고 있으며, 제주항 관리주체인 제주도 역시 올해 2월 해당 입장을 업체 측에 통보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자 선정은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선정하고 공무원은 평가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등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

 

이정규 기자 lj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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