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이 청년들을 추가고용할 경우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8월 중소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해서 창출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지역 기업이 만 15~34세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시, 한 명분의 임금 전액을 연간 2천만원 한도로 3년 간 지원하고, 직전 연도 말 피보험자수의 30% 한도에서 최대 30명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에는 상시 신청으로 요건이 완화돼 지역 내 많은 중소기업에서 이번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 신청은 인천서부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에 신청서 제출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