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 부동산중개 302건 적발

2004.04.22 00:00:00

경기도는 302건의 부동산중개 불법행위를 적발,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이사철을 맞아 지난 2월13일∼4월17일 부동산중개질서 합동단속에 나서 ▲자격증 대여 1건 ▲무등록 중개업소 1건 ▲유사명칭사용 5건 ▲계약서 미보관 2건 ▲수수료.영수증 미보관 92건 ▲확인설명서 미보관 56건 ▲공제증서 미교부 21건 ▲기타 124건을 적발했다.
도는 특히 앞으로는 단속방해 또는 회피업소, 부동산 투기(이중계약서 작성) 조장 업소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도청 지적과(☎<031>249-2351) 또는 시.군.구에 설치된 '불법중개행위 고발센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광호기자 ah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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